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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경산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경산고등학교 “본교”라 칭하고, 경산고등학교 총동창회를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본교 동문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동문과 모교의 역량 확대와 무궁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및 연락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동창회보 발간
2. 동창회원 명부 발간
3. 경고인의 날 개최(창립기념일)
4.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 친목도모를 위한 제반 사업
5. 문화행사 및 강연회 개최
6.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교 졸업생에 한하며, 졸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2. 준회원은 정회원 중 장기간 해외 체류자나 군복무자, 기타 거동을 못하는 노약자나 환자 등에 한해 적용된다.
3.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한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① 본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직원
   ② 본교를 졸업한 자녀들의 학부모들 중 본교와 동문의 발전에 관심이 많고 심적•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는 자
   ③ 기타 본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제6조(권리)
본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와 발의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또한 본회 주최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도 갖는다. 단,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행사 참여권만 갖는다.

제7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회원간의 인화 단결에 힘쓰고, 본회가 결성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조 직
제8조 (조직구성 및 임무) 본회는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그 임무를 정한다.

  1. 회장(1인):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지휘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1인):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약간 명):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해 연구, 분석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 숙의, 반영토록 한다.
  4. 사무국장(1인): 회(장)의 결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고 동창회의 모든 자산을 관리한다.(총무, 부총무)
  5. 사무차장(4인): 사무국장과 함께 회비 수납, 예산집행 등 회의 내무를 보조한다.
  6. 감사(2인): 본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총회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7. 이사(150인 이내):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한다.
  8. 고문(약간 명): 본회의 발전을 위해 임원의 자문에 성실히 자문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회장은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2회까지 선출하여도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각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①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위촉한다.
   ② 본회 회원 중 인품과 학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별도의 고문을 둘 수가 있다.
   ③ 이사: 각 기수별 회장단은 당연 이사직으로 한다.(5명 이내)


제10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단에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아울러,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각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재임명한다. 단, 고문은 자의에 의한 의사표명이나 본교의 고문으로서 명예나 품위를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신제로 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1조(정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만을 두고,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개회한다.

제12조(정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출 및 회칙 개정 등 모든 사안에 대한 승인과 재심을 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감사 등이 참여하 며, 회장이나 부회장 3명,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개회한다. 이사회는 연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특히 임원 선출과 회계결산을 위해 매 년 12월부터 익년1월중에 정기 이사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임원 선출과 회칙 개정 등 본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사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선출과 회계감사 내용은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비 외 특별회비 및 찬조회비로 충당한다.

제16조(재정의 수입) 본회의 재정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비: 경산고 모든 동문은 연회비로 매년 ₩1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특별회비: 임원과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① 총동창회장 : 연간 ₩2,000,000원
   ② 수석부회장 : 연간 ₩500,000원
   ③ 부 회 장 : 연간 ₩300,000원
   ④ 이사 회비 : 연간 ₩50,000원
3. 찬조는 본회의 임원이나 고문, 명예회원, 외부인사로부터 각종 찬조로 계상한다.
4. 본교 동문출신으로 선출직에 당선된 회원은 500,000원 미만으로 찬조로 계상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 시작하여 익년 11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18조(결산 및 결산감사)
본회의 결산은 총회 시 유인물로 대체한다.

제19조(특별조항)
기타 본회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에 향해서는 총회에 상정,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부칙
1. 본회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를 따르며, 정기총회에서 명문화 할 수 있다.
2. 본 회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2년 1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8년 10월 18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5장 19조로 한다.
6. 총 동창 체육대회 개최 시, 관례에 따라 회장이 답례품(수건 등)을 증정한다.
7. 본 회칙은 2011년 1월 17일 개정 시항한다.
8. 제 5장 재정 제 16조 제 2항 특별회비 부회장(40세이상, 이하) 항목삭제
9. 본 회칙은 2012년 2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10. 본교 동문출신으로 선출직에 당선된 회원은 500,000원 미만으로 찬조로 계상한다.
11. 본 회직은 2015년 3월 12일 개정 시행한다.